도시탈출 프로젝트

건축허가서 받기와 세금납부

아이루다 2012. 2. 1. 13:18

 

오늘 영월군청에서 토지원상복구를 위한 채권과 기타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월군청에 와서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다.

 

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대충 알아듣고 건축사무소에 연락해보고 정리해보니 대충 다음과 같다.

 

1. 일단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세금은 내야 한다. 면허세, 수수료, 주택채권, 도로점용료 (여기서 수수료는 100m 이하 주택은 면제라는 말이 있다) 를 내야 하는데 집으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청구서를 가지로 영월군청에 가야 한다.

 

2. 이것이 다 완료되려면 일단 토지원상복구 (짓다가 말아버리는 경우 토지를 복구해야 하니)를 위한 보증금을 맡겨야 하는데 삼백만원이 넘는 듯 하다. 그래서 통상 보증보험에 끊어서 처리하는 듯 하다. (서울보증기금에서 하란다)

 

3. 이 보증용 채권을 받으면 건축사무소에 팩스로 보낸다. 그럼 건축사무소에서 나머지를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한다. 그래서 이런저런 글을 찾다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어서 긁어왔다.

 

STEP 1. 건축허가 처리절차
1.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의뢰
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

-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
- 20세대이상 공동주택(사업승인--주택과)
- 교통영향평가 check(대상건축물에 한함)
- 환경영향평가 check(대상건축물에 한함)

2. 구청
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
3. 건축사[설계사무소]
건축허가 신청서 작성(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작성)

(1) 신청시 구비서류

....- 건축허가 신청서
....- 동별개요(3면)
....- (건축허가) 현장조사서
....-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
....- 현장조사서
....-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
....- 대지범위, 권리증명서류

① 도시계획확인원(환지예정지--- 환지예정 증명서 1부)
② 토지대장
③ 토지 등기부등본(증축시 : 건물 등기부등본,건축물관리대장)
④ 대지사용승락서,인감증명<---- 타인소유의 대지일 경우
⑤ 건축동의서,인감증명,주민등록등본<----- 건물,토지에 대한 압류,가압류,근저당,지상권등이 설정되어 있을시
⑥ 환지 사용 승락서<--- 지방의 환지 예정지
⑦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1부<--- 건축선 후퇴등으로 도로로 할애할 경우

....- 정화조설치 신고서
....-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(배치도 1부 첨부)
....- 급수공사 신청서
....-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신청서
....- 도로점용 허가신청서<--- 도로 점용시
....- 건축구조 안전확인서


(2) 설계도서
....- 기본설계도서(건축계획서,배치도,평면도,입면도 2부,단면도 2부)
4. 구청 (시민봉사실)접수
접수비 납부
5.건축과(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)
- 소방서동의 대상 건축물(건축물 연면적 400㎡ 이상]
- 경찰서 협의 (위락시설(노래방), 차량출임시설,[투전기업소)
-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: 대공협조구역
- 수도사업소 :저수압 지역
- 위 생 과 :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
- 산 업 과 : 공장 관련등
- 환 경 과 : 배출시설 관련등
- 토 목 과 : 토목관련
- 하 수 과 : 하수관련
- 공원녹지과 : 공원내 대지일 경우
- 생활체육과 : 체육시설 관련등
- 가정복지과 : 예식장등
- 건설관리과 : 도로점용등
- 도시정비과 : 수도권정비 계획법등
- 지역교통과 : 노상주차장 폐쇄등
- 보 건 소 : 병원등
6. 건축허가증 교부
- 건축주는
- 국민주택채권(주택은행)
- 지역개발공채(농협)
- 공과금 [면허세(세무과) ,도로점용료(건설과) ] 납부
-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(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가능)
* 수수료 면제 대상 건축물---연면적 100 ㎡이하의 단독주택, 국가,공공단체의 건축물 재해복구 건축물등
7. 철거,멸실 신고(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)
- 철거예정 7일전 신고
-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㎡ 이상인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위해방지계획서 첨부
8. 건축물 착공신고
-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
-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
9. 시 공
-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평방 초과 하거나
-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평방 초과 할 경우
-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
-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
10.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중간검사
-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
-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배근 완료시
- 소방 검사 필증 : 각종 필증 징수
11. 건축물사용검사 신청
- 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
-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
12.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--- 관련부서 통보
- 건축주 시민봉사실(건축물 대장등재)
-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
- 사용검사를 필 한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,등록세 납부
13. 건축물 등기(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)
- 사용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
절차와 담당업무
건축주
건축사
행정기관
행위
건축기획 및 건축계획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-- 도시계획확인원,등기부등본, 토지대장발급
심의신청   토질형질변경심의 입지심의
건축계획의 사전결정신청 대행 관계기관 협의 . 동의 건축종합민원실 운영
건축심의신청 대행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구성
건축허가신청 조사 . 검사 건축허가 (승인 . 협의 . 동의) 건축허가서교부 면허세, 수수료, 주택채권, 도로점용료 등 납부
착공신고 대행 착공신고수리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선정확인
중간검사신청 현장조사 . 확인 중간검사 (중간검사필증교부)  
민원유발 감리책임문제 민원처리 민원조정심의위원회 (특수한 경우)
사용검사신청 현장조사 . 확인 사용검사 (필증교부)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취득세, 등록세 ..
등기신청     등기

 

 

허가 없이 퍼왔는데 출처는 http://blog.daum.net/dora12yj/2434893 요기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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