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허가서 받기와 세금납부
오늘 영월군청에서 토지원상복구를 위한 채권과 기타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월군청에 와서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다.
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대충 알아듣고 건축사무소에 연락해보고 정리해보니 대충 다음과 같다.
1. 일단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세금은 내야 한다. 면허세, 수수료, 주택채권, 도로점용료 (여기서 수수료는 100m 이하 주택은 면제라는 말이 있다) 를 내야 하는데 집으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청구서를 가지로 영월군청에 가야 한다.
2. 이것이 다 완료되려면 일단 토지원상복구 (짓다가 말아버리는 경우 토지를 복구해야 하니)를 위한 보증금을 맡겨야 하는데 삼백만원이 넘는 듯 하다. 그래서 통상 보증보험에 끊어서 처리하는 듯 하다. (서울보증기금에서 하란다)
3. 이 보증용 채권을 받으면 건축사무소에 팩스로 보낸다. 그럼 건축사무소에서 나머지를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한다. 그래서 이런저런 글을 찾다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어서 긁어왔다.
STEP 1. 건축허가 처리절차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의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. 구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3. 건축사[설계사무소]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건축허가 신청서 작성(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작성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(1) 신청시 구비서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....- 건축허가 신청서
....- 정화조설치 신고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(2) 설계도서 ....- 기본설계도서(건축계획서,배치도,평면도,입면도 2부,단면도 2부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4. 구청 (시민봉사실)접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접수비 납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5.건축과(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소방서동의 대상 건축물(건축물 연면적 400㎡ 이상] - 경찰서 협의 (위락시설(노래방), 차량출임시설,[투전기업소) -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: 대공협조구역 - 수도사업소 :저수압 지역 - 위 생 과 :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- 산 업 과 : 공장 관련등 - 환 경 과 : 배출시설 관련등 - 토 목 과 : 토목관련 - 하 수 과 : 하수관련 - 공원녹지과 : 공원내 대지일 경우 - 생활체육과 : 체육시설 관련등 - 가정복지과 : 예식장등 - 건설관리과 : 도로점용등 - 도시정비과 :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- 지역교통과 : 노상주차장 폐쇄등 - 보 건 소 : 병원등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6. 건축허가증 교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건축주는 - 국민주택채권(주택은행) - 지역개발공채(농협) - 공과금 [면허세(세무과) ,도로점용료(건설과) ] 납부 -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(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가능) * 수수료 면제 대상 건축물---연면적 100 ㎡이하의 단독주택, 국가,공공단체의 건축물 재해복구 건축물등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7. 철거,멸실 신고(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철거예정 7일전 신고 -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㎡ 이상인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위해방지계획서 첨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8. 건축물 착공신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-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9. 시 공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평방 초과 하거나 -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평방 초과 할 경우 -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-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0.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중간검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-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배근 완료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소방 검사 필증 : 각종 필증 징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1.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-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2.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--- 관련부서 통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건축주 시민봉사실(건축물 대장등재) -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- 사용검사를 필 한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,등록세 납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3. 건축물 등기(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사용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▶절차와 담당업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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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없이 퍼왔는데 출처는 http://blog.daum.net/dora12yj/2434893 요기다.